"외제 차 사겠다" 접근해 명의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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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차를 매입할 것처럼 차주에게 접근해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몰래 차량 명의를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전화로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서 등을 위조해 차량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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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차를 매입할 것처럼 차주에게 접근해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몰래 차량 명의를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전화로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서 등을 위조해 차량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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