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직원…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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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티켓 강매 및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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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티켓 강매 및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강매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보다 먼저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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