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관여한 전직 경찰관 구속

이삭 기자 2023. 12.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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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승진 청탁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정급 경찰 퇴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 과정에서 승진 고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와 승진 후보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성씨는 2020~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5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 인사 청탁·사건 무마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등 정황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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