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대 전세 사기' 일당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안동준 2023. 12.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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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억 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와 공범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브로커와 명의 대여 매수인 등을 모집해 임차인 32명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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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억 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와 공범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브로커와 명의 대여 매수인 등을 모집해 임차인 32명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공인중개사 A 씨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매물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증금을 나눠 갖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브로커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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