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수정의결… 연내 국회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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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공동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토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수정·의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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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토교토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수정·의결됐다고 전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일부 여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정부가 반대한다고 계류했지만 지난 21일 3차 교통소위에서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에 조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 권한대행이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고 나선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돼 아쉬웠지만 달빛철도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라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해 "영호남의 30년 숙원이었다"며 "앞으로 영호남을 중심으로 TK신공항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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