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많이 벌면서…유명 유튜버, 수도권 고집하는 깜짝놀랄 비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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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도 유명 유튜버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김계란, 공혁준, 말왕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올라왔다.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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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뉴는 ‘세금 혜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 = 영상 캡처]
‘고수익’에도 유명 유튜버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김계란, 공혁준, 말왕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올라왔다.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던 김계란은 “서울 근교에 사는 걸로 알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분들이 외곽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혁준은 “세금을 털기 위해서다”라며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청년 사업으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김계란은 “내가 알기로 인천 송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혁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공혁준은 “그래서 스트리머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 자막에는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시 병역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간 차감된다.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 50%가 면제되지만 그 외 지역은 100%가 면제된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역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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