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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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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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2명 중상 15명 경상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에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제동 장치)가 아닌 액셀(가속 장치)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버스가 전기 차량인 점으로 미뤄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으나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면밀히 살펴보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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