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TBS… 서울시 지원 5개월 더 받는다

구윤모 2023. 12.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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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TBS가 5개월 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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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TBS가 5개월 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이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22일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시는 개정조례안에서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했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15일 시의회가 TBS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TBS는 벼랑 끝에 몰렸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날 개정조례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TBS는 5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시가 행정안전부에 이날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긴급하다고 인정돼 상임위에 보냈다”고 부연했다.

TBS에 대한 출연금은 약 93억원이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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