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TBS… 서울시 지원 5개월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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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TBS가 5개월 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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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TBS가 5개월 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했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15일 시의회가 TBS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TBS는 벼랑 끝에 몰렸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날 개정조례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TBS는 5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시가 행정안전부에 이날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긴급하다고 인정돼 상임위에 보냈다”고 부연했다.
TBS에 대한 출연금은 약 93억원이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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