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美 의사야" 소개팅녀 속여 12억 가로챈 무직 50대

김미루 기자 2023. 12.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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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졸업 의사'로 정체를 꾸미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12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속여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의사를 하는 사람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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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대 의대 졸업 의사'로 정체를 꾸미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12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속여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의사를 하는 사람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로는 무직이던 그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여럿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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