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못 헤어져" 급소만 골라 18번 찔렀는데…징역 20년? 檢 항소

김미루 기자 2023. 12.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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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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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급소 부위만 집중해 18회 찌르고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명백한 살인 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 범행임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강도상해 등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수용 생활 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일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과거 연인 사이던 B씨(30대)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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