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네코 증권발행 제한 조치

박수현 기자 2023. 12.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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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 대해 11개월간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유네코가 2018년 3월과 2019년 10월, 2020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9월21일 유네코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71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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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 대해 11개월간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2014년 12월 결산부터 2019년 12월 결산까지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했다.

유네코가 2018년 3월과 2019년 10월, 2020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9월21일 유네코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71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회사에는 과태료는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전 담당 임원은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유네코는 2018년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가 지난 1월17일 상장폐지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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