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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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정급 경찰 퇴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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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정급 경찰 퇴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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