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의 꿀팁?…'여기' 살면 "세금 100% 감면돼"

김다운 2023. 12.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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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인천 등 서울 근교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가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버들이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덕분으로 분석된다.

1인 사업자인 유튜버, 스트리머, BJ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나이와 지역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100%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유튜버가 지원받는 것이 세제 감면의 목적에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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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버들이 인천 등 서울 근교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가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피지컬갤러리 유튜브 채널 [사진=피지컬갤러리 유튜브 캡쳐]

지난 21일 유튜브 '피지컬갤러리'는 '솔직히 장충동 왕족발 맛없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유튜버 김계란과 공혁준, 보디빌더 장성엽 등이 출연했다.

이 영상에서 김계란은 유튜버 '말왕'을 언급하며 "크리에이터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서울보다는 근교 쪽에 사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공혁준이 "세금 털라고(세금을 줄이기 위해)"라며 "일반인분들은 모르겠지만 세금은 청년 사업으로 내서 100% 감면된다"고 풀이했다.

김계란도 "인천 송도 같은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어 출연자들은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탈세는 아니고 절세"라고 강조했다.

유튜버들이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덕분으로 분석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5년간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1인 사업자인 유튜버, 스트리머, BJ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나이와 지역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100%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당 청년 지원 정책은 만 15세~ 34세 청년에 대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업에만 제공됐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으로 확대됐다.

세액 감면 혜택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유튜버가 지원받는 것이 세제 감면의 목적에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출발은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목적이고 유튜버 지원하라고 만든 게 아닐텐데"라며 "기초 산업들 지원만 해도 부족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세금은 칼같이 가져가고 지원은 한푼도 안 해주냐"며 "묵묵히 일하는 게 호구인 나라"라고 한탄했다.

반면 "법적으로 잘 지켜서 내면 절세가 맞지 탓할 일은 아니다" "유튜버도 편집 등의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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