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산다더니' 명의만 가로챈 매매업자 구속 기소

변근아 기자 2023. 12.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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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것처럼 접근해 차주로부터 받아낸 자동차 등록증으로 명의를 몰래 이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전달받으면 차주 모르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해 피해 차량의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할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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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고차를 살 것처럼 접근해 차주로부터 받아낸 자동차 등록증으로 명의를 몰래 이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전달받으면 차주 모르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해 피해 차량의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할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명의 이전한 차량을 제3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정 수법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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