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일단 피한 학생인권조례…조희연 "오해 풀 가능성 열려"

성소의 기자 2023. 12.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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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를 코 앞에 두고 가까스로 살아난 데 대해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시의회는 내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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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벌기 아닌, 변화 향한 첫걸음 되길"
"인권조례 방향성 깊이 고민하는 시간돼"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를 코 앞에 두고 가까스로 살아난 데 대해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도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려다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시의회는 내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이것이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고민도 밝혔다.

그는 "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는 확대되고 보장됐다.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며 "지난한 노력을 통해 현재에 왔는데 학생인권 증진의 시계가 뒤로 가는 현 시점에 학생은 공기같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간 1인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작할 때 '단체장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 나섰다"며 "시위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른들이 '학생을 위한 인권 조례'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폐지 반대에 힘을 모아준 교육감들과 시민·교사에 감사를 표하며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연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인권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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