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안 해서 책 못 냈다"?…'검정고무신' 공동창작 이우진 작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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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형설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가 지난 6일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이 작가가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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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항소심으로
'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형설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가 지난 6일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이 작가가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우진 작가가 지난 2009년 9월에 형설앤에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우진 작가의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형설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우진 작가의 원고 등 근거 자료가 받아들여진 2심 결과로, 이우진 작가는 "십여 년 전에 마감한 작품들을 여태 책으로 내지 않아 놓고, 마감을 하지 않아서 책을 내지 않았다고 괴롭히기 위한 거짓 소송을 걸었으나 다행히 승소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형설앤과 이밖에도 저작권 침해 소송 등으로 인한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판사 형설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과 이우진 만화가가 맞항소에 나서면서 4년 만에 결론 났던 저작권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형설앤의 항소이유서에 고 이우영 작가의 지분을 상속 받은 미성년자 막내딸 이 모 씨(만 10살)가 6,485만 1,2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2기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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