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벌금 3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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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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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검찰이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진술을 변경한 경위나 동기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 한 두 차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낸 검찰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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