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내년으로‥조희연 "논의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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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미뤄지며 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SNS에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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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미뤄지며 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SNS에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8일 동안 출근 시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해 온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마치겠다고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는 확대되고 보장됐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학생이 훈육 대상이나 미성년자로서 어른이나 선생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되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폐지안 상정은 불발됐지만 시의회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폐지를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8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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