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부처 중처법 유예 종합대책…"1조원+α 투입 '핀셋'지원"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김성진 기자 2023. 12.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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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당정협의체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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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포스코이앤씨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2023.9.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내주 당정 협의체에서 공식 발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석해 민간의 노력 의지도 표명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논의가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당정협의체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지원 대책에는 유예기간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법 확대시행은 유예하지만 실제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은 특정 부처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연관된 모든 부처에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2년 유예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사업주=근로자'인 기업이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작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94%가 '중처법 준비 미완료', 87%가 '남은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 발표와 함께 그동안 준비 미흡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현장 감독을 펼쳤음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83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당정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는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중기중앙회의 노력을 거쳐 2년 유예 후에는 추가 유예 등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의지 표명도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정부 사과 △유예 후 정부 로드맵 △관련 단체 이행 약속 등이 충족되는만큼 이달 내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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