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직장 동료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태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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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후 잠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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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몸싸움 후 잠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B(36)씨의 뒷목 등 부위를 흉기로 10여회 이상 찌르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였던 A씨는 다른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돼 욕을 하며 피해자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다른 태국 국적의 동료 등이 만류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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