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모델 활동 해온 국방부 공무원

김정욱 기자 2023. 12.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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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A씨의 모델 일을 관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전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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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활동으로 큰돈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사진=YTN 화면 캡처
[서울경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A씨의 모델 일을 관람했다.

A씨는 서울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았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의 흔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았다. A씨는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라는 글도 남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전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았다. 이후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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