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사회 구성원 복귀 기회"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씨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주겠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유튜브 방송 중 마약을 보여주고 그대로 복용까지 했습니다.
<전우원 / 전두환 손자 (지난 3월)> "마약처럼 중범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후 전씨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종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전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전씨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는 '대마 흡연'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형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해야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10여년 넘게 해외생활을 하며 판단력이 흐려져 하면 안 되는 마약을 남용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 전두환 손자>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서울의 봄' 흥행, 손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3월부터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온 전씨는 미국에서 귀국 후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형량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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