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네코 증권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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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유네코의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인 유네코는 또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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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유네코의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상장폐지된 유네코는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즉 이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 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이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인 유네코는 또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금융위 #증선위 #유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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