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거짓 해명…지민규 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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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1·아산6)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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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1·아산6)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 거동과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지 의원은 측정을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앞선 지난 5일 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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