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0명 추가 인정…총 5667명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12.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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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38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6차 위원회의 폐암 사망자 인정(1명)에 이어 6명의 폐암 사망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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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자 6명도 피해자 추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피해심사 규모는 총 3833명으로 역대 최대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는 1251명을 심사했다.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1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38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6차 위원회의 폐암 사망자 인정(1명)에 이어 6명의 폐암 사망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해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는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대로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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