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든 가방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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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43)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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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액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43)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강도상해죄가 아닌 특수강도미수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6월1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서 현금 7240만원이 든 30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상품권 구매대행을 하면서 구매 의뢰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았다. 피해자는 항상 현금이 든 가방을 몸 가까이 소지하고 있어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가방을 낚아채어가는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달간 일주일에 2~3회씩 피해자를 미행하며 은행들을 무작위로 방문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돈을 훔칠 기회를 엿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 B씨 등 3명은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 승용차 인근에 주차를 한 후 현금 가방을 날치기 방법으로 빼앗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며 112신고를 하자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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