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수진 의원 사무실 특혜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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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한 언론은 조 의원이 2021년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보증금 1억·월세 100만 원에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선관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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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한 언론은 조 의원이 2021년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보증금 1억·월세 100만 원에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선관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공실이 상당수 발생했던 2021년 2월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불과 8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계약을 맺었던 직전 세입자는 보증 없이 월세 80만 원으로 입주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똑같은 사무실에 보증 1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입주한 것이 어떻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점들을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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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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