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50명 추가 인정…폐암 사망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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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0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폐암은 지난 9월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원료 물질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천2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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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0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신규 피해 인정자에는 폐암 사망자 6명도 포함됐다. 폐암은 지난 9월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해 250명의 신규 피해자와 피해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181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1년 11월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총 5667명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 한해 총 6차례 위원회를 열어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신규 피해 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가 전년 대비 약 3배가량 늘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원료 물질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천2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해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보완되는 등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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