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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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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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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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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