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징역 20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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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지자는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2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21일 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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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지자는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2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살인 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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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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