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푹' 숙인 전청조,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경호원은 "나도 피해자" 부인

김지윤 기자 2023. 12.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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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측 "일부 범행 사실 부풀려져" "남현희 사기에 이용하려 접근 한 건 아냐"
전청조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 씨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며 30억 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로 행세하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오늘(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안경을 벗은 채 여성용 수의를 입고 등장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참여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언론과 SNS에 의해 범행 사실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현희 씨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테슬라에 내 기술이 들어있어 한 대를 팔 때마다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다' 말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호텔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지노의 용역을 맡기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씨가 가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SN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허위 신분증 제작을 의뢰해 510만 원을 건네고, 사진을 전송받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와 함께 전 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 씨(26)의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자신이 전 씨의 세금관리인 및 수행비서인 척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일반 카드를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만들어 전 씨에게 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며 전 씨가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무직 상태인 것과, 투자전문가가 아닌 걸 알면서도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전 씨의 범행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전청조씨를 믿은 또 한 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와 이 씨의 증인심문은 1월 15일과 1월 22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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