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자 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총 250명 피해자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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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자 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총 250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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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신규 피해 인정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피해 등급 결정자) 181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9월 제36차 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제38차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72%)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 한 해 총 6차례(제33차~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배, 신규 피해 인정자 및 피해 등급 결정자 역시 전년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심의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 원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폐암 피해 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해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 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에 대해서는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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