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자동차등록증 보내주면 팔아줄게" 중고차매매업자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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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것처럼 차주들에게 접근해 카카오톡으로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팔아넘긴 40대 중고차매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피의자 A씨(45)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면서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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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상휼 기자 = 중고차를 살 것처럼 차주들에게 접근해 카카오톡으로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팔아넘긴 40대 중고차매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피의자 A씨(45)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면서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받았다.
그는 이렇게 획득한 피해자들의 자동차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해 계약금 명목 등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을 알선할 경우에는 차량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했다.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소유주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매매상사에 의뢰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되도록 했으며 이를 제3자들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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