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내년 6월부터 끊긴다···사실상 ‘해체 수순’
인건비 등 93억원 한시적 지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종료 시점이 내년 1월1일에서 5개월 유예됐다. 당장 존폐 갈림길에 섰던 TBS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출연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 출연금 지원 중단 시점은 당초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연장됐다.
출연동의안에는 92억9769만7000원이 편성됐다. 이중 78%인 72억9552만8000원이 퇴직급여 충당금과 조기희망퇴직수당 등 인건비로 소요된다. 청사 유지비 등 기본 운영비로는 13억3787만1000원이 지원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 대표 프로그램이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TBS는 연간 예산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이 조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조례가 시행되면 그에 맞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이라도 연장해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올해 퇴직금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도 적립해야 한다”고 유예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TBS 지원을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심의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지원 유예를 거부해 왔지만 이날 긴급 안건에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TBS는 5개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민영화 등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행안부가 이 요청을 심의해서 지정 해제를 승인하면 TBS는 재단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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