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울대 의사야" 소개팅녀 속여 4년간 12억 가로챈 무직 50대

최성국 기자 2023. 1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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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졸업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의사를 하는 사람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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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 대출금 이자 내야 돼"…336차례 피해자 속여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서울대 의대 졸업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속여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의사를 하는 사람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직업이 없던 그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4년 동안 12억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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