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연기, 변화 첫걸음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갑은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상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가 확대됐고 '교복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면서, 조례 폐지안 의결 연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갑은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상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가 확대됐고 '교복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면서, 조례 폐지안 의결 연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 날리면?' 자막,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 “이번 주말 대통령실 폭파” 온라인 게시글 등장...작성자 추적 중
-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교통사고...1명 사망·17명 부상
- 정명석 1심 '징역 23년'...법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 "나 픽업하러 올 거지?" 마약사범 잡은 택시기사의 놀라운 대처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현장영상+] 이재명 "항소하게 될 것...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