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월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도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은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며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도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은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서 불티나더니…'검은 반도체' 한국 김, 수출 1조 '잭팟'
- "맛있게 먹고, 미국 바람 좀 쐐"…'성과급 쇼크' 다독인 삼성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2030 몰리더니 '초대박'…'3조 잭팟' 최초 기록 쓴 백화점 [송영찬의 신통유통]
- '7연상' 와이더플래닛, 장중 상한가 근접…이정재·정우성 '잭팟'
- '태양광이 풍력보다 낫다' 파격 전망…8조 뭉칫돈 움직였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 최백호 "이런 적 처음"…라디오 생방송 중 응급실行
- "37kg까지 감량" 박민영, 앙상한 근황…'건강 악화' 우려
- 이동국 '사기미수 혐의' 고소한 병원 "오해했다"…소송 취하
- 유튜버·스트리머, 인천 송도에 많이 사는 이유 알고 보니…
- 선행 앞세워 케이크 2배 넘게 비싸게 판매한 伊 인플루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