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측 “혐의 인정하지만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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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십억원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전청조(2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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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십억원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전청조(2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에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는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남씨에게 접근해서 남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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