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RM 좌석은 여기"…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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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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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코레일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RM의 주소와 연락처, 좌석 번호 등을 18차례 열람했다. 그는 코레일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해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에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다만 이 말을 전해 들은 한 직원이 사측에 제보하면서 감사가 진행됐고,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조회했다"고 소명했다.
코레일은 3월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A씨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중노위 결정에 따라 최근 A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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