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급한 불만 껐다…지원폐지 5개월 유예

김해인 2023. 12. 22.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되면서 폐업 위기에 처했던 TBS가 서울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수정조례 통과…지원은 인건비·퇴직금 한정
내년 6월1일 지원폐지…사실상 해체 수순 밟을 듯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올 6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TBS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되면서 폐업 위기에 처했던 TBS가 서울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인건비와 퇴직금 용도로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사실상 해체 수순을 위한 지원으로, 33년 역사 공영방송의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약 93억 원의 출연동의안도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4시 15분쯤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고 이 조례안들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TBS는 이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 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존폐 기로에 놓였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고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다.

이에 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시의 요청에 유예안을 상정해 통과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출연금을 사업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와 퇴직금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를 위한 마지막 지원이다.

미디어재단 TBS는 내년 5월까지는 시 출연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는 출연기관의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날 문광위 회의에서 "연장이 아니라 현재는 해산을 목표로 두고 있고, 처분을 위한 작업과 시간이 필요해 유예하는 것이냐"며 "그럼 이 사안에 대해 두 번 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냐"고 확인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초유의 사태인 것 같다. 정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원포인트로 여는 게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TBS가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