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포항 '과메기 의원' 출석정지 2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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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으로 회부된 조민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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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으로 회부된 조민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 의원은 최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44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루 앞두고 윤리특별위원과 일부 위원들에게 선물(과메기)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포항시의회 앞에서 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솜방망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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