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심우삼 2023. 1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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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내용의 의견표명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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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내용의 의견표명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표명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인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은 유예기간을 2026년 1월26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2022. 12)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23명 재해자수는 13만384명으로, 그중 5인미만(39.1%)과 5인∼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며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안전학회가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도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실태조사조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재정지원(42%) 컨설팅(30%) 적용유예(16%)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보면)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의 심각성 및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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