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공범’ 경호실장은 부인

이수민 2023. 12.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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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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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오늘 공판에서는 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여 약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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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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