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RM 개인정보 몰래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밀린 월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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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 공사 직원 A 씨가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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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 공사 직원 A 씨가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 경우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범위 외에는 열람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라며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해당 결정이 번복됐다.
한편, RM은 지난 11일 현역으로 육군 입대했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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