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RM 승차권 18차례 몰래 본 코레일 직원, 재심 끝에 '복직'

최은서 2023. 1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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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29)의 승차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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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
재심 "비위 정도 무겁다"며 기각
중노위 "형평 어긋난다"며 번복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뉴스1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29)의 승차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켰다. 또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봤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돼야 하고 원칙상 업무 목적 외에는 들여다볼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에 불복해 구제 신청을 했다.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복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재심을 통해 복직하게 됐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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