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연장, 시간 벌기 아니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의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단지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의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단지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며 "학생인권 증진의 시계가 뒤로 가는 시점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공기같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건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벌였던 '1인 시위'에 대해 "단체장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도 있었지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 우려를 무릅쓰고 나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연대한 시간이었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