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묵묵부답…'예술 운운' 모방범, 뒷북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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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20대 피의자 2명에 대해 법원이 22일 오후 심문을 마치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설모씨를 소환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간 법정 심문을 주재했다.
10대 임모씨는 이날 오후 3시 법정으로 소환돼 2시간 뒤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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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20대 피의자 2명에 대해 법원이 22일 오후 심문을 마치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설모씨를 소환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간 법정 심문을 주재했다.
설씨는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가 뭐냐", "1차 범행을 보고 모방했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각각 "죄송하다"고 말했다.
10대 임모씨는 이날 오후 3시 법정으로 소환돼 2시간 뒤 심문을 마쳤다. 심문 전후 "혐의를 인정하냐", "범행 제안을 수락한 이유가 뭐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 못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임씨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주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웹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영추문 주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설씨가 임씨를 모방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지난 19일 CCTV 영상 등을 대조해 임씨와 낙서 당시 동행한 10대 여성 김모씨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각자의 자택에서 체포했고, 김씨는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12시쯤 석방했다. 설씨는 지난 18일 자수해 검거됐다.
설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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