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남학생 11명 '성적 학대'… 중학교 男교사, 구속기소

윤지영 기자 2023. 12.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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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쳐 14~15세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하루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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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년에 걸쳐 14~15세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하루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전도사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수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종교와 도덕 과목을 가르쳤다. 또 부속 교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등 채플 수업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해당 중학교가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학년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했다. 학교 측은 A씨 채용 당시 성범죄 이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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