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전관 특혜 의혹 감사

김경필 기자 2023. 12.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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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공사 사태 발생 원인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공사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감사 요구안에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 주택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설계·감리 상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前官)이 다수 취업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의 천장과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붕괴가 자정 가까운 시각에 일어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지하 주차장 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붕괴가 입주 이후에 일어났다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시공사인 GS건설이 기둥 30여곳의 철근을 빼고 공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LH는 사고 아파트와 같이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된 아파트 단지 102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5곳이 더 있었다. 또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 업체들에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업체에는 LH에서 퇴직한 인사들이 임직원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요구는 이 ‘LH 전관’들과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사이의 관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1차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LH 전관 영입 업체들의 일감 수주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붕괴 사고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가 전관 영입 업체의 부실 설계·감리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항과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비슷한 만큼, 두 감사 건을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 결과를 내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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