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 5개월 유예, 서울시의회 통과

김민경 2023. 12.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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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교통방송(TBS)이 한시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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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교통방송(TBS)이 한시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폐지조례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6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22일) 행정안전부에 TBS를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출연동의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연금은 92억 9,769만 7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 72억 9,552만 8천 원, 기본경비 6억 6,429만 8천 원, 청사유지비 등 1천3억 3,787만 1천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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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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